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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2027-09-23 시행분 기준 2027. 9. 23. 시행 · 일부개정 제21982호 조문 41 · 삭제 15 해양수산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9. 23.까지 시행
  1. 제34조의8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신설2027. 9.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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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연안관리의 기본이념
    4. 제4조국가 등의 책무
    5.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1. 제6조삭제
    2. 제7조삭제
    3. 제8조삭제
    4. 제9조삭제
    5. 제10조삭제
    6. 제11조삭제
    7. 제12조삭제
    8. 제13조삭제
    9. 제14조삭제
    1. 제15조삭제
    2. 제16조삭제
    3. 제17조삭제
    4. 제18조삭제
    5. 제19조삭제
    6. 제20조삭제
    1.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2.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3.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5. 제20조의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6. 제20조의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7. 제20조의8대집행
    8. 제20조의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1.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3.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4.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5.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6.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7. 제2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8. 제28조비용의 부담 등
    9.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1.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2.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1.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2. 제33조연안 지킴이
    3.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4.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5. 제34조의3연구개발
    6. 제34조의4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
    7. 제34조의5토지등의 매수
    8.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9.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10. 제34조의8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신설
    1.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2. 제36조손실보상
    3. 제37조위임ㆍ위탁
    4.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38조의2벌칙
    2. 제38조의3양벌규정
    3. 제39조과태료
부칙 2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82호, 2026. 9. 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4>까지 생략
<515>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1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415호, 2023. 5. 16.>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연안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0>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1>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063호, 2020. 2. 18.>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06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7048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5, 제20조의8, 제32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42>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285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07호, 2018. 4. 17.>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이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3장(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연안의 관리"를 "관할 연안의 관리"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을 "연안관리정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04호, 2017. 4. 18.>

부칙(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4804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4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4746호, 2017. 3. 21.>

부칙(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746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4740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1>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2738호, 2014. 6. 3.>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45>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089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ㆍ제6항,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2조제1호,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7호,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연안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날에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보에 고시된 날에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연안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7조(연안 지킴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촉된 연안 지킴이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안 지킴이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3을 삭제하고, 같은 표에 연번 251 및 25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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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3>까지 생략
<614>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5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4항 및 제35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20호, 2011. 8. 4.>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9773호, 2009. 6. 9.>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17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을 각각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17> 법률 제95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18>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9758호, 2009. 6. 9.>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2조제29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 <생략>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9> 법률 제99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0>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09552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안정비사업시행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연안기본조사로 본다.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날에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연안정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정비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9조(명예연안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연안관리인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안 지킴이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연안관리법」 제10조"를 "「연안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3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으로 한다.
⑥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7호 중 "「연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제210조 중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으로, "동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1조의 제목 중 "연안정비계획수립"을 "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안정비계획"을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15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46조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7. 9. 2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로 공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 또는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등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연안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