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5장 연안관리심의회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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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연안관리법

제5장 연안관리심의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13>

1. 삭제<2018.4.17>

2. 삭제<2018.4.17>

2의2. 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8.4.17>

②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