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조(연안관리의 기본이념)제1장 총칙

법령 연안관리법 제1장 총칙

제3조(연안관리의 기본이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연안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연안은 다음의 기본이념에 따라 보전ㆍ이용 및 개발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2.18>

1.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고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전ㆍ이용 및 개발할 것

2. 연안의 이용 및 개발은 연안환경의 보전과 조화ㆍ균형을 이룰 것

3. 국민의 연안환경 보전ㆍ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늘릴 것

4.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

5. 연안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