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8조의2(벌칙)제8장 벌칙

법령 연안관리법 제8장 벌칙

제38조의2(벌칙)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3.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