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6조(손실보상)제7장 보칙

법령 연안관리법 제7장 보칙

제36조(손실보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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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손실보상)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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