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제6장 연안의 효율적 관리

법령 연안관리법 제6장 연안의 효율적 관리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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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삭제 <2018.4.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평가의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