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4조의8(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제6장 연안의 효율적 관리

법령 연안관리법 제6장 연안의 효율적 관리

제34조의8(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2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연안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를 위하여 인력,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사 또는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의 기준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의 의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