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절 토지의 등록6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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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현행 (2026-10-29) 6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9조(토지의 조사ㆍ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별지 제56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17.1.31>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① 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7>

② 법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7>

1.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17>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7>

제61조(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지적소관청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9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영 제5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62조(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번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지번등 명세는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7362" alt="img28067362" > ┌─────┬───┬────┬───┐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 ├─────┼───┼────┼───┤ │전 │전 │철도용지│철 │ │답 │답 │제 방│제 │ │과 수 원 │과 │하 천│천 │ │목장용지 │목 │구 거│구 │ │임 야 │임 │유 지│유 │ │광 천 지 │광 │양 어 장│양 │ │ │ │ │ │ │염 전 │염 │수도용지│수 │ │대 │대 │공 원│공 │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체 │ │학교용지 │학 │유 원 지│원 │ │주 차 장 │차 │종교용지│종 │ │주유소용지│주 │사 적 지│사 │ │창고용지 │창 │묘 지│묘 │ │도 로 │도 │잡 종 지│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