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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①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4.6>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3. 삭제<2023.6.9>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