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지적(地籍)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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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및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