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제2절 지적공부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지적(地籍)제2절 지적공부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6. 시행분 → 2024. 9. 20. 시행분 · 추가 33어절 · 삭제 12어절

삭제추가
제75조(지적전산자료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서이용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심사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ㆍ승인) 신청서에 따르고,따른다.
②
같은영 조제62조제3항 제5항에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은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9.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433@2024-09-20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심사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