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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심사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
제75조(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등)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심사ㆍ승인)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심사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