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6조의3(측량업정보관리대장)제1절 통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측량제1절 통칙

제6조의3(측량업정보관리대장)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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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측량업정보관리대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측량업정보관리대장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