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6조의2(측량업정보의 제공)제1절 통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측량제1절 통칙

제6조의2(측량업정보의 제공)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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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측량업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는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