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제1절 통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측량제1절 통칙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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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