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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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