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제7절 측량업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측량제7절 측량업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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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20.12.31, 2023.6.9>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