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제1절 통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측량제1절 통칙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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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4>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