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제7절 측량업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측량제7절 측량업

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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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측량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