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영 제25조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 의결서 및 영 제26조에 따른 재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측량제4절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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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영 제25조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 의결서 및 영 제26조에 따른 재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