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측량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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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도등의 크기 및 매수, 판매가격 산정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등의 발매일 15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