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측량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심사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에게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