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측량제2절 기본측량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