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제2절 기본측량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측량제2절 기본측량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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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