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국가기본도의 축척) 법 제1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이란 1:5000 이상의 축척을 말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측량제2절 기본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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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가기본도의 축척) 법 제1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이란 1:5000 이상의 축척을 말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