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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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