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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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 제51조에 따른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3. 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4. 제102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
5. 제103조에 따른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2024. 2. 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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