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보칙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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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