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제4장 보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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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