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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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4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지역 도면 2부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