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폐업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의 신고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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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폐업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의 신고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