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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공시법 대통령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2024-09-20 시행분 기준 2024. 9. 20. 시행 · 일부개정 제34897호 조문 114 · 삭제 12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0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9조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개정2025. 2. 21. 시행 예정
  2. 제4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개정2025. 2. 21. 시행 예정
  3. 제16조의2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 제103조 권한의 위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 제104조의3삭제2026. 3. 24. 시행 예정
  6. 제12조 측량의 실시공고개정2026. 7. 1. 시행 예정
  7. 제23조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8. 제24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9. 제35조 측량업의 등록 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10. 제88조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문제 1
    2.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3. 제3조공공측량
    4.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5.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문제 9
      1. 제6조원점의 특례
      2. 제7조세계측지계 등문제 1
      3.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4.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5.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6.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7.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8.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9.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10.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11.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1.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예고
      2.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3.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4.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5.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6.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예고
      1. 제17조지도등의 간행
      1. 제18조지적현황측량문제 19
      2.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문제 14예고
      3.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문제 3
      4.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문제 1
      5. 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6.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문제 6
      7.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문제 1
      8.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문제 1예고
      9.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예고
      10.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문제 1
      11.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1. 제27조삭제
      2. 제28조삭제
      3. 제29조삭제
      4. 제30조삭제
      1. 제31조측량도서의 실명화
      2. 제32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3.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4. 제33조삭제
      1. 제34조측량업의 종류
      2.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문제 1예고
      3.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4.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5. 제38조삭제
      6.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7.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8.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예고
      9. 제42조보증설정의 변경
      10.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11. 제4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12.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3.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4.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5.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1. 제49조삭제
      2. 제50조삭제
      3. 제51조삭제
      4. 제52조삭제
      1. 제53조삭제
      1. 제54조삭제
      2.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문제 30
      3.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문제 54
      4.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문제 4
      5. 제58조지목의 구분문제 58
      6.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문제 17
      7.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문제 24
      1.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문제 10
      2.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문제 7
      3.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문제 8
      4.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문제 6
      1. 제63조신규등록 신청문제 6
      2. 제64조등록전환 신청문제 14
      3. 제65조분할 신청문제 16
      4. 제66조합병 신청문제 15
      5. 제67조지목변경 신청문제 11
      6.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문제 10
      7. 제69조축척변경 신청문제 4
      8.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문제 4
      9.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문제 16
      10. 제72조토지의 표시 등문제 1
      11.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문제 2
      12. 제74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13. 제75조청산금의 산정문제 10
      14.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문제 21
      15.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문제 7
      16.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문제 12
      17.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문제 11
      18.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문제 5
      19.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문제 1
      20.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문제 21
      21.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문제 9
      22.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문제 6
      23.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문제 6
      24.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5.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1. 제86조지명의 고시
    2.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3.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4.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예고
    5.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6.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7. 제90조회의
    8. 제91조간사
    9. 제92조수당 등
    10. 제93조현장조사 등
    11. 제94조회의록
    12. 제95조보고
    13. 제96조운영세칙
    14.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15.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16.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17.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18. 제98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19.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20.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1.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22. 제101조연구기관
    23. 제102조손실보상
    24. 제103조권한의 위임예고
    25.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26.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 제104조의3예고
    1.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6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897호, 2024. 9. 19.>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87호, 2024. 5. 7.>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6호 본문 중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87조제4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⑦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49호, 2024. 4. 23.>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431호, 2024. 4. 23.>

부칙(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4431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847호, 2023. 1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방해한 자와 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103조제1항제46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3조제1항제46호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3525호, 2023. 6. 9.>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47호, 2022. 12. 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68호, 2022. 8. 9.>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7호, 2022. 6. 14.>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660호, 2022. 5. 31.>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46호, 2022. 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6조제1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6조제3항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8일
제2조(유효기간 만료 예정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97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측량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223호, 2021. 12. 16.>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607호, 2021. 4. 6.>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38호, 2021. 2. 9.>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6조의 제목 중 "지명과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을 "고시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명 또는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부위원장 2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로, "측량ㆍ지적 또는 수로"를 "측량ㆍ지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로 한다.
제93조 중 "지명이나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한다.
제95조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치지형, 지적 및 수로정보"를 "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측량,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제1항제4호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국가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측량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 및 영해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측량기준점표지"로 하며, 같은 항 제46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를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제104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6,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ㆍ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타목을 삭제한다.
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자.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27호, 2020. 12. 29.>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7조제1항제6호 및 별표 8의 지하시설물측량업의 장비란 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2년 6월 1일

부칙 <제31212호, 2020. 12. 1.>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893호, 2020. 8. 4.>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제7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⑥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877호, 2020. 7. 28.>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799호, 2020. 6. 23.>

부칙(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799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지적측량업의 업무내용란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부칙 <제30775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목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목이 등록된 토지 중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지적소관청이 조사ㆍ측량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법 제89조에 따라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17호, 2019. 3. 12.>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6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360호, 2018. 12. 11.>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건설기술자"을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8의 측지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공공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일반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안조사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촬영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공간영상도화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영상처리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지하시설물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지적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수치제도제작업의 기술자는"을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은"으로,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를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으로"로, "지적측량업의 기술자는"을 "지적측량업의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1의 일반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금속관로탐지기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2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중 기술자는"을 "중 기술인은"으로, "특급기술자는"을 "특급기술인은"으로, "고급기술자는"을 "고급기술인은"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는"은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은"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8832호, 2018. 4. 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71호, 2017. 12. 12.>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8>까지 생략
<2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행정안전부
<28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70호, 2017. 3. 29.>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의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781호, 2017.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산금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토지소유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922호, 2016. 1. 22.>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5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844호, 2015. 12. 31.>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62호, 2015. 12. 28.>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4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차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13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15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같은 표 제8호가목(1) 본문, 같은 목 (2),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5제2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3항제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5호의 과세자료명란, 같은 표 제32호의 과세자료명란, 같은 표 제11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18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4종> 제85호 및 제11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민원사항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5제6항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942호, 2014. 12. 30.>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11호, 2014. 12. 3.>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2>까지 생략
<37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7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621호, 2014. 9. 24.>

부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21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부칙 <제25532호, 2014. 8. 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56호, 2014. 7. 14.>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48>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448호, 2014. 7. 7.>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6>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359호, 2014.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기술자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측량기술자로 신고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된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39호, 2014. 4. 29.>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28>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104호, 2014.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기본측량성과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최종성과를 얻은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토지개발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착공하는 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 또는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측량업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측량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보장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측량업의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측량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③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을 "토지대장 등본 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로 한다.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⑤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⑥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⑧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596호, 2013.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2항제15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6조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ㆍ제5항,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 제62조제4항ㆍ제5항, 제83조제1항제12호,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2호, 별표 2 제1호 비고의 나목 전단ㆍ후단, 별표 5 초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같은 표 비고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4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6항, 제63조, 제64조제3항, 제65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69조, 제71조제3항, 제72조제4항, 제84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2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9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3항, 제51조,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ㆍ제5항 및 제23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9항제2호 및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10항, 별표 6 초급수로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별표 13 제2호라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로 한다.
제8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317호, 2013. 1. 1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928호, 2012. 7. 4.>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874호, 2012.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본문 및 제99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18호, 2012. 4. 10.>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선"을 "도시ㆍ군관리계획선"으로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선"을 "도시ㆍ군관리계획선"으로 한다.
<75>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332호, 2011.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29호, 2011. 4. 4.>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467호, 2010. 11. 2.>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49호, 2010. 10. 14.>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9호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5>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24호, 2010. 10. 1.>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부칙 <제22151호, 2010. 5. 4.>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9> 까지 생략
<17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127호, 2010. 4. 20.>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21>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측량법 시행령」
2. 「지적법 시행령」
3. 「수로업무법 시행령」
제3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 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적측량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적법 시행령」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측량협회는 제104조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적법」 제2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적법 시행령」 제6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3제5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2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술자 중 측량기술자(「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따르되, 토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고, 국토개발 중 지적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 제20조제3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적법」 제50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부동산등기법」ㆍ「지적법」"을 "「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으로 한다.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적법」에 따라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⑨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측량법 시행령」 제2조의7"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 중 "「지적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70조제2항에 따른 자료"로 한다.
⑫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8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97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2조제1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한다.
<16>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의 구체적 기준란 가목(1) 본문,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난 나목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 중 "「지적법」 제41조의3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로 한다.
<1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9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8호 중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한다.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측량법」 제39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2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3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민원사무란 중 "「지적법」 제14조"를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3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중 <제4종> 제117호의2를 삭제한다.
<3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지전용허가의 제출서류란 제5항 중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하고, 같은 표의 산지전용신고의 제출서류란 제6항 중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한다.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법」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36>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측량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ㆍ「지적법 시행령」ㆍ「수로업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15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수치주제도의 종류(제4조 관련) PDFHWP
  • 별표 2 직각좌표의 기준(제7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2의2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제10조의5 관련) PDFHWP
  • 별표 3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제11조제4항 관련) PDFHWP
  • 별표 4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5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조 관련) PDFHWP
  • 별표 6 삭제 &lt;2021. 2. 9.&gt; PDFHWP
  • 별표 7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제34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9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PDFHWP
  • 별표 10 삭제 &lt;2021. 2. 9.&gt; PDFHWP
  • 별표 11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제98조 관련) PDFHWP
  • 별표 11의2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9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12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제104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4. 9. 2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8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지원, 표준화 및 고도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 및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측량업의 등록ㆍ등록취소,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ㆍ등록취소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