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사방사업법

법령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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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2026.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