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사업의 위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조 산림공학기술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권한의 위임 다음 조 제2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