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방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는 산사태ㆍ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