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법령 항만법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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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84조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