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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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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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