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0조비용의 보조 등 다음 조 제82조사용료 등의 강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