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신항만건설법제3조 신항만건설기본…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다음 조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