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법령 항만법 제5장 항만배후단지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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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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