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76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법령 항만법 제5장 항만배후단지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76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현행 (2026-10-30)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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