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67조(관리기관의 업무)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법령 항만법 제5장 항만배후단지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7조(관리기관의 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항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의 관리 및 사업활동 지원

2. 공동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