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법령 항만법 제5장 항만배후단지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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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① 사업시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