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법령 항만법 제5장 항만배후단지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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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