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8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제주특별법제439조 항만의 관리ㆍ운… 다른 법령이 법령제64조 입주자협의회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준공확인 다음 조 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