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법령 항만법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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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2024. 4.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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