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1조(분구의 설정 등)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법령 항만법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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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분구의 설정 등)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상업항구(商業港區)

2. 공업항구(工業港區)

3. 어항구

4. 여객항구(旅客港區)

5. 보급(補給) 및 지원항구(支援港區)

6. 위험물항구(危險物港區)

7. 보안항구(保安港區)

8. 위락항구(慰樂港區)

9. 친수항구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