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3장 항만의 개발

법령 항만법 제3장 항만의 개발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현행 (2026-10-29)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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