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3장 항만의 개발

법령 항만법 제3장 항만의 개발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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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2024. 4.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