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5조 ①이 법령제6조 ①이 법령제9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9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다음 조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