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3장 항만의 개발

법령 항만법 제3장 항만의 개발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