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제3장 항만의 개발

법령 항만법 제3장 항만의 개발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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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을 착수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2.27>

2024. 4. 25. 시행분 (참고)